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앞 도로상까지 앞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쥐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