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계산하여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당시 하던 물류사업이 적자상태이어서 2007년 1월경 물류사업을 폐업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1. 피고인 명의 한미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06. 6. 22.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 보름 후에 들어온다. 그런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보름 후에는 며칠 전에 빌린 돈까지 하여 모두 갚을 수 있다. 또한 이자 200만 원을 얹어서 도합 4,2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적자상태이며 사무실 유지비 등도 없었고, 이런 이유로 보름 후에 돈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6. 6. 21.자 차용증, 2006. 7. 6.자 차용증, D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