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0 2019가단39948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