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54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2019.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2019. 6.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