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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54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2019.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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