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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26 2019가단2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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