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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2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18:0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아토 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롯데 체크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신세계 상품권 5,000 원권 2매, 현금 1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19:11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자신의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라면 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며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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