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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17:20 경부터 18:06 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한 은행, 국민은행 신용카드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2. 18:06 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18:0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위 마트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취득 경위 등 CD 및 사진 첨부 (CD 부분 제외), 절도 현장 식당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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