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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5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8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 회원들에게 선물옵션 거래용 계좌인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위 계좌에 최소 1구좌 50만 원, 최대 10구좌 500만 원까지 입금하도록 한 후 그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선물옵션거래용 HTS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코스피200‘ 선물 실시간 챠트 및 대신증권 모의투자 계정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선물옵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거래 결과 1구좌당 25,000원을 기준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회원들의 손실액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이 수익을 낼 경우 그들에게 수익금을 이체해 주는 한편 회원들이 선물옵션 거래를 할 때마다 1건당 약 2,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물옵션 중개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명으로부터 155,08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대포차 전문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G 명의의 H 레조승용차 1대를 150만 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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