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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11217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280기 교육생으로 입교(교육기간 : 2013. 12. 16. ~ 2014. 8. 8.)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5. 1. 10:00부터 실시된 1차 객관식평가 시험에서 같은 날 11:00경 2교시 평가 중 왼쪽에 앉아 시험을 보고 있던 B 교육생의 오른쪽 어깨를 건드리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 교육생이 답을 알려주지 않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앉아 시험을 보고 있던 C 교육생의 답안지를 보고 비워두었던 자신의 답안지에 마킹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퇴교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경찰학교 교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퇴교처분 여부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위 교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뿐만 아니라 방조한 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C에 대해서는 ‘교양’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한 점, 당시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었던 점, 원고가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은 점, 동기생들도 원고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정행위를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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