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와 시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이 갑자기 나타나 묻지도 않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과잉진압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처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고 있었고, 처는 비명을 지르는 등 큰 소리를 내며 저항하고 있었던 사실, 부근에 있던 순경 F이 이를 보고 다가가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과 처를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F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