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14 대 영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한빛에 이 전시에서 B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39,0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 약정에 따라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1,427,610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3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4.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경료 되었고, 2015. 2. 5. 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이 경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포차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각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B)
1. 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대포차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