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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가단54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 304,560,000원, 보증기한 2009. 7. 8.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후에 보증기한을 최종적으로 2016. 4. 29.로 변경하였다.

B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행은 2008. 7. 9. 소외 회사에 380,700,000원을 변제기 2009. 7. 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후에 변제기한이 2016. 4. 29.로 연장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5. 30.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10. D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301,643,2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66,616,000원이고, 그 밖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채권이 있다.

마. B는 2016. 7. 27.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원고에 대한 원금 266,616,000원의 보증채무 외에도 E에 대한 10,341,000원의 채무, F에 대한 22,31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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