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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134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엘앤케이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561...

이유

기초사실

가. 2015. 3. 13. 설립된 엘앤케이테크 주식회사(이하 ‘엘앤케이테크’라 한다)는 에스씨엠테크 주식회사의 직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엘앤케이테크가 원고 등의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등은 2017. 11. 21. 엘앤케이테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수하되, 엘앤케이테크가 2018. 12. 31.까지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엘앤케이테크에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공증받았다.

이후에도 이 사건 물건은 엘앤케이테크가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1561호로 엘앤케이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7. “엘앤케이테크는 피고에게 339,765,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3. 1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엘앤케이테크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엘앤케이테크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이 사건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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