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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648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17041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9.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7. 10. 16. C의 거주지인 시흥시 E아파트, 103동 16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어머니인 C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구입하여 마련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원고가 구입한 것인지를 보건대,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갑 2호증의 1~3,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머지 물건은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혼인하여 어머니 C과 따로 거주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C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구입하여 C의 거주지에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인 원고가 부모를 위해 물품가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서 볼 것이지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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