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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6. 28. 21:57 경 위 편의점에서 금전등록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7,21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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