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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7고단2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1: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영의 ‘E PC 방 ’에서 피해 자가 게임 머니를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전원을 끄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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