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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단191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주식회사 에이에이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에이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지구에 신축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체결 1건당 분양대금의 6%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8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1,030,000,0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는 수수료 41,200,000원을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행 업무는 원고가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3,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8,2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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