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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69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은 수원시 권선구 E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분양현장 본부장으로 분양현장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2017년 6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담당 고객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F은 2017. 7. 29. 피고 회사의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와 처음으로 분양상담을 하고, 2017. 9. 11.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9. 29. 분양모집원인 H에게 G호 수수료로 9,677,2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0. 25.경 위와 같이 F이 G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C에게 자신이 외근을 나간 시간에 자신이 처음으로 상담한 고객이 재방문하였으면 자신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피고 C은 이미 수수료 집행이 끝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F은 2018. 1. 28.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5층 상가에 관하여 문의하고 상담 약속을 잡은 후 피고 회사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원고는 F과 상담한 후 F을 피고 C에게 인계하였다.

F은 며칠 후 지인인 I과 피고 회사 분양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였고, I은 피고 C과 상담하여 J호 내지 K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수분양자의 소개에 의하여 다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수수료는 앞선 수분양자의 담당 모집원에게 지급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호증, 을나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 고객인 F의 소개로 J호 내지 K호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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