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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85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C(2013. 2. 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의 부탁으로 피고와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9. 4. 30.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와 C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전혀 모르고,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사모펀드회사의 펀드매니저인 C과 펀드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가입자금 명목으로 2008. 3. 13. 및 2008. 3. 14.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위 펀드를 해지한 다음 C으로부터 2009. 4. 30. 10,000,000원, 2009. 5. 25. 4,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각 환급받았는데, 위 10,000,000원의 환급 전에 C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부터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위 돈이 펀드자금 환급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30. 자신(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거래내용을 ‘CB’으로 표시하여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에는 C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소라고 기재된 주소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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