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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나38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중 2,000,000원은 변제하였고, 한편 피고가 2015. 10.경부터 원고 및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F회사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F회사을 G에게 양도하고 2016. 9. 8.경 양도대금으로 받은 150,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에게 전액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F회사에 투자한 100,000,000원, 원고 등이 운영하는 H이라는 회사에서 F회사에 투자한 32,000,000원의 투자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차용금 8,000,000원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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