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3,029,785,221원(당시까지 확정된 기성공사대금 7,829,36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4,799,574,779원)에서 E이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E의 기성공사대금 지급금으로 갈음하여 공제하되, 지급에 갈음한 15억 원을 공제하고 남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당시 가압류금액 921,781,128원도 추가로 공제하여 608,004,093원이 지급되었다.
피고가 E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건물 준공 후 그 출연자인 J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구분(차수) 기성금(선급금) 지급일 해당금액(원) 구분(차수) 기성금(선급금) 지급일 해당금액(원) 선급금 1996-09-18 1,322,000,000 10차 2000-03-24 253,072,379 1차 1996-12-09 414,000,000 2000-05-30 608,004,093 2차 1997-02-05 344,700,000 2000-06-02 *571,627,328 3차 1997-03-25 242,100,000 소계 1,432,703,800 4차 1997-06-11 378,000,000 11차 2000-06-02 **928,372,672 5차 1997-08-07 380,700,000 2000-08-29 212,941,128 6차 1997-10-24 403,740,000 소계 1,141,313,800 7차 1998-10-02 30,000,000 12차 2000-08-29 184,253,184 1999-02-11 179,116,600 2001-01-04 524,586,816 1999-11-16 44,678,010 소계 708,840,000 소계 253,794,610 잔금 2001-01-04 111,958,498 8차 1999-02-11 43,883,400 2001-06-08 11,420,720 1999-11-16 57.295,338 소계 123,379,218 소계 101,178,738 합계(지급총액) 7,874,817,742원 9차 1999-11-16 445,365,843 * 세금계산서(갑 제7호증의 1)의 ‘계약이행보증금 대체분’ 표시 금액 ** 세금계산서(갑 제7호증의 2)의 ‘계약이행보증금 대체분’ 표시 금액 1999-11-22 63,882,333 1999-12-03 68,000,000 2000-03-24 51,119,400 소계 628,367,576 (3) 그런데 J은 2000. 8. 17. 수원지방법원 V로 위 (1)항 기재 15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00. 10. 18. 수원지방법원 K로 1억 7,000만 원의 이자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E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