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목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한국인삼공사 주식 다수를 우리 회사에서 사게 되었고, 내가 이사이다 보니 많은 분량이 배정되었다.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많이 뛰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사두면 좋을 것이다. 목사님 몫으로 5,000주를 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주당 26,000원에 결정이 났다. 총 1억3,000만원 중 5,000만원은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0까지 매수기한을 넘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인삼공사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건강식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2012. 10. 26. 2,200만원, 같은 달 29. 1,800만원, 같은 해 11. 5. 1,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우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