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전성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 변호사 이상준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2. 10. 15.경부터 2004. 8. 1.경까지 사이에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신원종합개발(이하 ‘신원종합개발’이라 한다)의 최대주주(18.87% 보유)인 주식회사 원익(이하 ‘원익’이라 한다)의 (직위 생략)로서 2003. 5.경부터 위 신원종합개발의 기업홍보 및 주식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2는 주식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직원인 사람, 피고인 3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4. 1.경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액면가 대비 40%를 하회하자, 2004. 1. 2.부터 시행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협회등록법인의 보통주식의 당일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40 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된 경우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에 지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위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액면가 1,000원 대비 40%인 400원 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에 위 신원종합개발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은 2004.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액면가 대비 40% 미만인 상태로 지속되어 신원종합개발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위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이익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위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2, 3으로 하여금 위 신원종합개발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04.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위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3에게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3은 위 신원종합개발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2, 3은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으로 위 신원종합개발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같은 해 2. 11. 위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취득 후 이익소각 사실이 공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시일 이전에 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위 신원종합개발 주식을 매수하고 위 공시일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04. 2.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명의의 브릿지증권 명품지점 계좌로 379,394주를 157,194,475원에 매수한 후 위 공시일 이후인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이를 179,492,820원에 매도하여 22,295,345원 상당의 이익을,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명의의 교보증권 분당중앙지점 계좌로 409,000주를 168,243,200원에 매수한 후 위 공시일 이후인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이를 186,300,240원에 매도하여 18,057,040원 상당의 이익을,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광화문지점 계좌로 435,000주를 176,375,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201,993,305원에 매도하여 25,618,305원 상당의 이익 등 합계 65,970,69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1, 2
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신원종합개발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 2가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구체적으로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익소각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⑵ 검사는 피고인 1이 2004. 1. 중순경부터 2004. 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에게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정보는 원익의 공소외 7 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신원종합개발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2004. 2. 11.경에야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의 ‘중요한 정보’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3이 신원종합개발 주식을 매매한 것은 위 회사가 재무구조가 괜찮은데도 관리종목에 편입될 상황이어서 당시 무상증자 또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 주식소각 할 것이라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져있었고, 신원종합개발 직원 공소외 2도 위 주식을 사두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위 주식을 매매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2, 1로부터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매매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2004. 1. 2.부터 시행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협회등록법인의 보통주식의 당일종가가 액면가액의 40% 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거래일간 지속되는 경우 당해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17호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주식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40% 미만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거나, 액면가액의 40% 미만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일 경우 당해 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신원종합개발은 재무구조가 건실하였음에도 2003. 12. 주가가 액면가 1,000원의 40%인 400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2004. 1.경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400원을 밑돌아 위 등록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⑶ 피고인 1은 2004. 1. 중순경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주식소각’의견을 신원종합개발과 원익에 제시하였고, 신원종합개발의 주식담당자인 공소외 2에게 주식소각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⑷ 그런데 신원종합개발은 2003. 6 ~ 7.경 자사주신탁을, 2003. 11.경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주가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실도 있어 그 무렵 주식시장에는 신원종합개발이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었다.
⑸ 피고인 2는 2004. 1. 중순경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신탁과 액면분할 등에 관해 조언을 해주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소문이 있는데 위 주식을 매수해도 좋겠느냐고 문의하였고, 피고인 1은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으니 주식을 매수해도 좋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그 일시나, 소각비율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⑹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전화대화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며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니 위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아주고 수익이 나면 5:5로 분배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3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신원종합개발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4억 원의 투자금과 공소외 3, 4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제공받아 신원종합개발 주식의 거래에 사용하였다.
⑺ 공소외 2는 2004. 2. 9.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에 관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려 하였으나 23일 연속하여 액면가 40% 미만에 머무르던 주가가 당일 액면가 40% 이상으로 오르자 이를 보류하였다가, 같은 달 11. 원익 회장인 공소외 7의 최종결재를 받은 다음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였다.
⑻ 피고인 2, 3은 2004. 2. 9. 및 2. 10. 공소외 3, 4, 5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능한 미수거래한도를 모두 사용하며 신원종합개발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결국 위 주식거래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그 수익 중 공소외 6은 4,600만 원을, 피고인 3은 3,000만 원을, 피고인 2는 나머지 금원을 각 취득하였고, 피고인 2는 2004. 2. 23. 그 수익 중 55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내부정보의 내용
피고인 1이 2004. 1. 중순경 피고인 2에게 신원종합개발이 주가부양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주식소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1이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 취득 후 주식소각’이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언제쯤 있을 예정이라는 등의 정보까지 전달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미공개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3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증권거래법 제186조 에 의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시점, 즉 특정정보가 공시할 수 있는 완성단계(이 사건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주식소각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는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결정이 있는 때)에, 그 밖의 정보의 경우에는 위에 준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당해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그 정보의 중요성과 그 정보가 실현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그 정보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이러한 정도에도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2004. 1. 중순경 신원종합개발의 기업홍보 및 주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원익과 신원종합개발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의견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전화대화를 할 당시에 원익과 신원종합개발의 경영진이 피고인 1이 건의한 위 방안을 사실상으로라도 받아 들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② 신원종합개발은 2004. 1. 2.부터 주가가 계속하여 액면가의 40%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2004. 1. 2.부터 30 거래일 이내에 액면가 40% 이상으로 주가를 부양해야 했는데, 위 회사는 2003.경에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신탁 및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여 자사주매입 및 이익소각 외에 다른 주가부양방법을 택할 여지는 적었고, 당시 주식시장에도 신원종합개발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매입 및 이익소각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취득 및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는 신원종합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신원종합개발이 주가를 액면가의 40% 이상으로 올려야하는 시한은 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시행된 2004. 1. 2.부터 30거래일째인 2004. 2. 17.이고, 2004. 2. 9.에는 실적공시도 예정되어 있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 전화대화를 할 당시에는 서둘러 자사주취득 및 이익소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 사이에 시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 액면가의 40%를 상회할 경우 신원종합개발로서는 굳이 회사의 유보금을 소비하며 자사주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위 전화대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4. 2. 11.에 이르러서야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에 대한 이사회결의와 공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자사주취득 및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 2004. 1. 중순경에는 그 정보는 실행여부가 다분히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그 정보가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신원종합개발 주식 거래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