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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와 경영 자문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이사회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 및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 J(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 사업과 물류 운송 사업 업체인 N 및 O, P, Q, R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가장 급여 지급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국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에서 그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4. 서울 강남구 S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재무회계 담당 이사인 T로 하여금 위 회사 자금에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U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340만 원을 입금한 후 바로 모두 현금으로 인출토록 하여 이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 23.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회사 자금 311,079,060원, 피해자 주식회사 G 회사 자금 64,3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K 회사 자금 23,4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F 회사 자금 142,888,770원, 피해자 주식회사 I 회사 자금 421,44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H 회사 자금 482,96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M 회사 자금 105,1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L 회사 자금 141,8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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