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C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C와 공모하여, 2018. 2. 25.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F)에서 C의 계좌(KB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급여 지급을 명목으로 7,736,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E로 하여금 위 금액을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49,892,9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20, 25) 2018. 2. ~ 2019. 3. 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이 없음에도 마치 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횡령한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횡령금의 수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