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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07 2019가단13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78,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31.경부터 2019. 10.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3,355,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677,061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678,539원(= 63,355,600원 - 1,677,0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876,8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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