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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03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564,129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박스 등을 납품하여 왔고, 2019. 10. 10.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57,564,1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7,564,1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박스에 홍삼캔디 등을 포장하여 베트남에 수출하였는데, 박스 불량으로 위 제품에 문제가 생겨 베트남 거래처인 D에게 44,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품질에 미달하는 박스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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