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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3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고정식흡출기 등 53,680,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6,974,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인 16,705,600원(=이 사건 물품대금 53,680,000원-지급금 36,9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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