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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374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8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8.부터 2013. 3.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라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매립형 투명 LCD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1,708,835,000원, 계약기간은 2012. 4. 23.부터 2016. 10. 22.(광고시설물 설치기간은 4개월)로 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광고료의 납부 및 기타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2. 4. 19. 보험금액 170,883,500원, 피보험자 서울메트로, 보험기간 2012. 4. 23.부터 2016. 10. 22.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계약, 같은 날 보험금액 256,325,250원, 피보험자 서울메트로, 보험기간 2012. 4. 23.부터 2016. 10. 22.까지로 정하여 위 광고료 납부 및 기타 채무의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서울메트로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지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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