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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1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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