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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94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CCTV에 찍힌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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