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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01. 선고 89구3542 판결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93,558,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호증(결정서), 갑제5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 을제1호증(갱정결의서), 2(종결조사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 ○○구 ○○동 ○○번지 및 ○○번지 지상 5층건물 4,117.96평방미터를 소외 김○○과 함께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이○○에게 금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그중 건물의 가액은 금740,728,568원이며 위 건물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1988.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93,558,81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위건물의 양도를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뒤에 이루어진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건물의 시가는 0이 되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심사청구서), 갑제7호증의 1, 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제8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의 1(폐업신고서), 2(폐업사실증명원) 증인 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김○○은 1978. 8. 10. 원고 소유의 ○○ ○○구 ○○동 ○○번지 및 소외인 소유의 같은동 ○○번지 지상에 앞서 본 건물을 신축하여 1980. 8. 2. 그들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동소유하다가 그시경 그들 명의로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7. 9. 2. 소외 이○○와 사이에 대금 20억원 건물 명도일 및 잔금지급일 1987. 9. 30. 잔금은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인 책임하에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잔금지급전이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 명의로 등기로 환원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인부담으로 한다.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는 매도인에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 9. 18.경 위 암대업을 폐업한 후 1988. 1.경 그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등은 앞서 본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위 이○○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위 건물 등에 관하여 1987. 9. 19. 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1987. 10. 2. 그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한 것이라할 것인바(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 참조), 이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 9. 2. 위 건물을 소외 이○○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18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다음날 소외인 앞으로 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같은해 10. 2.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같은법 제6조 제4항 이 정하는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으며(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78. 8. 10.에 신축한 위 건물을 1987. 10. 2.에 매도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매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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