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요지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그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양도는 곧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같은법 제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건물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주문
1. 피고가 1989.8.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ㅇㅇ빌딩으로 1986.7.3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 ㅇㅇ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대금 6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7.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8.2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이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업의 종료를 초래한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산출,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5,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31. 경부터 사업자등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위 서울 ㅇㅇ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1988.12.5.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소재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그 사업시행에 들어가 그 사업구역 내에 속한 위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므로 1989.4.10. 위 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위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 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물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