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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12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상 대리에 있는 수영개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초계면 관 평 리에 있는 우리밀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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