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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5. 21:3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내 곡 리에 있는 소 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 습벽을 치료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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