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1:27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 리에 있는 초계 중앙 농약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천 축협 초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