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2. 7.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양산시 E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2,000,000원(= 23평 × 평당 4,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불가피할 때는 조정한다, 기타사항: 울타리, 마당, 기타, 협의사항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017. 2. 7. 30,000,000원, 2017. 3. 4. 40,000,000원, 2017. 3. 23.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7. 4. 6.경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0%였다.
마. 망인은 2017. 5.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공사중단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망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0. 1. 10.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G, H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망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중순경 공정률 80% 정도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