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B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소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성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주택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2,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소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줄눈 및 발수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성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주택 줄눈 및 발수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2. 경 천안시 동 남구 B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소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단조 대문 외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