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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 13:00 경 광주시 D 소재 근린 생활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 과 사이에 위 주택 내부 가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주택의 내부 가구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 준공을 득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즉시 완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및 그 하자 보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3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사의 수급 인인 피해 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하자 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보수에 갈음할 하자의 정도가 특정되면 이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민사상 금전채권 채무 관계일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 667조에 의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 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 1 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 2 항), 이때에 수급인과 도급 인의 각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제 3 항). 한편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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