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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5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부터 2016. 7. 6.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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