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807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73,167원과 그중 13,171,948원에 대하여는 2007. 5. 28.부터, 26,949,2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2항의 ‘2007. 5. 30.’은 ‘2007. 9. 21.’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