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277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5,000,00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5,000,00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