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277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5,000,00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