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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0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5가단961호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5.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7.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 철거통지 없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단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비, 가재도구 파손, 구두작업장 설치비 등의 재산상 손해 30,000,000원 상당과 부동산강제집행비용 10,615,000원 상당, 위자료 5,000,000원 합계 45,615,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중 강제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갑 제6 내지 12, 14 내지 1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의 인도집행이 가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피고의 위법성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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