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6 2018가단101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자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 B지구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이 2008. 12. 30.경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받고, 피고 A이 2010. 5. 17.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 및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