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6.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상대동 화이트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235, 기아자동차 죽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