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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4:3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동해 정비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죽파로 25 이웃집 숯불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번의 음주 운전 처벌 후에 다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시에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적지 않았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음주 운전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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