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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07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오 광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8에 있는 ‘ 삼성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ㆍ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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