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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27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9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점, 절취품이 현금 14만 원과 휴대폰 1개인 점, 가출 상태에서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8월 ~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앞의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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