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0.부터 충북 진천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963,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 석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636,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대전세무서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D 및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518,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확인하였는바 위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D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 등의 실제 운영자라며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사항 관련서류 등을 보여준 F를 믿고 F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사업자통장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출하전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