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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4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로 범행하였던바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및 반복된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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